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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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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료율 1.6%…사업주·예술인 절반씩 부담
구직급여 일 상한액 6.6만원…근로자와 동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기준을 정했다. 또 1.6%인 고용보험료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0.8%)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30 jsh@newspim.com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1.6%로 하되, 예술인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한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으로 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융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3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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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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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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