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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0:00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료율 1.6%…사업주·예술인 절반씩 부담
구직급여 일 상한액 6.6만원…근로자와 동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기준을 정했다. 또 1.6%인 고용보험료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0.8%)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30 jsh@newspim.com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1.6%로 하되, 예술인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한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으로 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융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3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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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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