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검찰청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를 받은 문모(70대) 씨에 대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53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뒤 '분신 유언장'이라고 적힌 유인물을 뿌렸다. 문씨는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가 지른 불로 화환 3개가 전부 불에 탔지만 바로 진화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 문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6일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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