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GAM] 위기를 기회로...팬데믹 기간 스타트업 급증→고용·성장 주도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30일 오후 6시4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세계 주요 경제국에서 스타트업이 급증했다.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소비 패턴이 등장하자 이를 충족시킬 다양한 온라인 사업 기회가 창출된 가운데 기존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만의 사업을 꾸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미국 뉴욕 시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음료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팬데믹에 따른 경제활동 급감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개월 간 신규 사업 인가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

미국의 경우 사업 인가 신청이 9월까지 3개월 간 전 분기 대비 82% 급증했다. 프랑스는 10월 신규 사업 등록건수가 8만4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늘며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독일도 지난해 수준을 능가했으며, 일본은 9월 신규 사업 등록건수가 1만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늘었다. 영국은 12월 중순까지 4주 간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으며, 6월 이후 연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올해 새로 등장한 스타트업 대다수는 ▲물류 ▲집으로 배달하는 제품 및 서비스 ▲테크놀로지 ▲온라인 건강 및 피트니스 등 비대면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응답하는 부문에 집중됐다.

미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 부문이 신규 사업 급증세를 주도했지만 정보, 전문 서비스, 물류 등도 적지 않았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레고리 다코 미국 담당 수석 경제학자는 "미국 스타트업은 대부분 1인 사업인 경우가 많다"며 "이는 팬데믹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필요에 의해 창업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영국 켄트대학에 따르면 영국의 신규사업은 온라인 소매가 주도했다. 특히 식음료 생산 및 테이크아웃 식품 부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켄트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맡고 있는 알프레드 던컨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 패턴이 변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과 영세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영국 기업 엔터프라이즈 네이션의 에마 존스 창립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에서 기회를 포착한 기업가들이 많다"며 "비용은 적게 들고 모든 사람이 갑자기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전했다.

UBS자산관리의 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인 스타트업만으로 오너들이 충분한 수익을 거두기는 힘들지만, 긱 경제에서 소득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구성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을 둔 신규 사업도 9월까지 3개월 간 전 분기 대비 52%나 늘었다. 다코 경제학자는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저금리와 새로운 소비자 요구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데이터는 신규 사업 설립의 전망이 지난번 경기침체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롭고 젊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큰 몫을 해낸 만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고용 전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디스의 단테 드안토니오 이코노미스트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어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강력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며 "언뜻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기업은 경기침체 와중에 탄생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