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시민들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다양한 전입 장려금이 확대 지급된다고 전했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12.22 gkje725@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한 세대는 전입 장려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을 유도한 유공 시민에게는 5명 이상 전입 유도 시 50만원, 10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전입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를 50%를 지원하며 전입 고등학생 지원금이 첫 학기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돼 3년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입한 세대에 지급되는 '전입 장려금'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익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급된다.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금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으로 전입 시 지원된다.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 장려금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 있을 경우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 지급된다.
모든 전입 장려금 등은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으로 지급되며 골목상권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 시민 등의 전입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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