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가졌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공동으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논산시청] 2020.12.22 kohhun@newspim.com |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 개정"이라며 "세계화와 정보화,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으로 변화되고, 자치단체간 연합이나 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해 짐으로써 지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민선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다양화되는 등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며 "향후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합의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등)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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