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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판매 중단...시장 하방 압력 전망
美 재무장관 므누신 "비수탁형 지갑 거래 보고 규정, 국가 보안 차원에서 필요"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신탁과 이더리움 신탁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 그레이스케일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그리고 디지털 라지 캡 펀드 신탁에 대한 신규 투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신탁은 주기적으로 판매를 중단, 프라이빗 배정(private placement) 라운드를 진행한다. 이같은 조치는 2019년 4분기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 자금의 시장 유입이 둔화되면 BTC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신규 자본을 유치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소식을 보도한 코인데스크는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자회사다.

◆美 재무장관 므누신 "비수탁형 지갑 거래 보고 규정, 국가 보안 차원에서 필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넷츠에 따르면 최근 FinCEN(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이 대중 의견을 공개 수렴 중인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 보고 신규 규정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국가 보안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태환이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보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고 제도 상의 허점을 보완, 이를 악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해당 규정은 제도권 금융 기관에 적용되며 기존 업계 규정과 일관되게 시행될 것이다. 법 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규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FinCEN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 보고 신규 규정에 대한 대중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 채택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적격 암호화폐 서비스 기관은 거래액 3,000달러 이상 비수탁형 지갑 이용자 성명 및 주소 등 관련 검증 및 식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FinCEN은 거래액 1만 달러 이상 거래 발생 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29,646 BTC 추가 매수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추가로 29,646 BTC를 매수했다. 평균 가격은 21,925 달러다"며 "현재 회사가 보유한 70,470 BTC로 11.25억 달러 규모다. 총 평균 단가는 15,964 달러다"고 밝혔다.

◆25일 약 23억 달러 규모 BTC 옵션 만기… 역대 최대
스큐(Skew) 데이터에 따르면 오는 25일(현지시간) 10.22만 BTC 규모 옵션 만기가 도래한다. 약 3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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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백악관 통신국장, BTC 투자 펀드 추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스카이브릿지캐피탈의 창립자이자 전 백악관 통신국장인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가 투자 펀드를 통한 BTC 간접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비트코인 투자 펀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펀드 명칭은 스카이브릿지 비트코인 펀드 L.P.(SkyBridge Bitcoin fund L.P.)로 최소 투자 규모는 5만 달러다. 아직 외부 투자자의 투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펀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암호화폐를 소유할 수 있다"며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을 적게 받는 가치저장수단을 소유하고자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P모건 애널리스트 "BTC 기관 매수량 줄면, 대폭 조정 온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다국적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BTC 구매가 줄어들면 BTC 시세의 대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JP모건은 "최근 BTC 가격은 연초 대비 220% 상승하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상승장은 투기적 성격의 퀀트펀드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BTC 구매량이 줄어들면 2019년 하반기와 유사한 BTC 급락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BCH 커뮤니티 구성원 "비트메인, 2018년 보유 BCH 대부분 팔았다"
'BCH 애호가 브루스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한 중국 비트코인캐시(BCH, 시총 6위) 커뮤니티 구성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 업체이자 BCH 주요 세력의 한 축인 비트메인이 2018년 보유하고 있던 100만 BCH 중 대부분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BCH 커뮤니티 '원로'급 구성원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잔커퇀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가 인공지능(AI) 사업을 펼치며 엄청난 액수의 돈을 태웠지만 성과는 없었다.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이 시작되자 비트메인의 수익은 대폭 감소했고, 현금 유동성이 꽉 막히며 결국 보유하고 있던 BCH를 팔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영국 거래소 Exmo, 핫월렛 의심 출금 발생...모든 출금 중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엑스모(Exmo)에 보안 결함이 발생, 모든 출금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거래소 공지에 따르면, Exmo는 핫월렛에서 BTC 등 주요 암호화폐의 의심스러운 출금을 감지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 스탄케비치(Maria Stankevich)는 "결함이 발생한 핫월렛이 전체 자산의 5%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거래소의 콜드월렛의 자산은 모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美 상장 베팅 업체, 지분 매각 대금 BTC로도 받는다
중국 온라인 복권업체로서 최초로 미국 증시에 상장한 500.com(NYSE: WBAI)의 2300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발행, 굿럭(Good luck)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매각하는 가운데, 매각 대금을 달러화 외에도 BTC로 받기로 한것으로 나타났다. 500.com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주 발행 및 매각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총 8557.3 만 달러의 주식이 신규 발행된다. 주당 0.269 달러로, 오는 2021년 2월 20일 매각이 완료된다. 결제 대금은 달러화 또는 BTC다. 500.com은 중국 내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난 2013년 11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500.com은 장중 최고 14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5개 채굴 기업 연합 신규 채굴 법인 출범...북미 최대 규모 추정
북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추산되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 새롭게 탄생했다고 파이낸스매그네이트가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5개 채굴 업체 연합해 만든 신규 채굴 법인 블록캡(Blockcap)이 출범했다. 블록캡은 현재 1만 3000대의 비트메인 S19 채굴기와 500대의 S17 채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844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1462대가 배치되는 중이다. 블록캡의 추정 해시레이트는 800 페타해시로, 이는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의 0.75%를 차지하는 규모다. 2020년 3분기 기준 블록캡은 425 BTC를 채굴했으며, 이는 경쟁사인 라이엇 블록체인의 222 BTC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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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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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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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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