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어기고 주류판매와 도우미 알선까지 한 A노래연습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치원에 있는 이 업소는 지난 16일 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관·경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당시 출입문을 폐쇄하고 영업 중이었다.
서울의 유흥시설 밀집지역 모습.[사진=뉴스핌DB] 2020.12.18 goongeen@newspim.com |
이 업소는 밤 9시 이후 영업 및 음식섭취 금지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주류판매와 도우미 알선 등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도 위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와 도우미 알선 등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면적 50㎡이하) 등 100곳에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장기교육 복귀 공무원 4명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가족과 지인 등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원·시간 최소화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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