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검체 채취 등 선별검사에 한시 투입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선별검사에 한시적으로 투입한다.
13일 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기존 의과 공중보건의사에 이어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함께 선별검사를 하도록 하는 근무명령을 14일부로 발령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모습.[사진=뉴스핌DB] 2020.12.13 goongeen@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전국적 확산으로 일일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케 됐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돼있다.
시는 치과의사도 선별검사에 필요한 해부학적 이해와 감염병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가 재난상황에서 한시적 선별검사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치과 의사를 한시적으로 검체 채취자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4일부터는 기존 시 보건소 소속 의사 1명과 의과 공중보건의사 8명과 함께 치과 공중보건의사 3명 등 12명이 선별검사에 투입된다.
권근용 시보건소장은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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