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 총장 정직 2개월 재가…16일부터 효력
윤 총장, 불복 소송 예고…"위법 절차·부당 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및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윤 총장 징계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하고 징계안을 제청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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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끝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우려와 징계 청구부터 징계 의결까지 절차상 위법성을 근거로 불복 소송을 예고해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징계 사유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거론했다.
징계위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자 윤 총장은 이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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