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업자대출로 아파트 구매"...'편법증여·대출위반' 부동산 불법거래 190건 적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1:00

강남·송파·용산·수원 팔달구 등 대상
6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40대 소매업 종사자 A씨. A씨는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3억원에서 2억원을 아파트 구입에 썼다. 정부는 A씨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고, A씨의 대출금은 회수됐다.

#2.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20대 B씨.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보험금은 B씨가 미성년자였던 2010년과 2012년에 납부된 것으로 B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가 의심됐다. 국세청 확인 결과 탈세혐의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같은 편법증여, 대출위반 등 부동산 불법거래 190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6일 이같이 밝혔다.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사례 [자료=국토부]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와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조사 지역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변지역, 경기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이며 올해 6월부터 5개월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5월 20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을, 서울시는 6월 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지난 2월 21일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켰고,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함께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의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조사는 대상기간에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진행했다. 특히 정기조사와 비교해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총 190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가 109건, 계약일 허위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수가 76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3건, 등기원인 허위기재가 2건이었다.

한편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3%를 차지했는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15건(0.34%)보다 높은 수치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도심 지역에서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로 확인된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응반은 지역 차원의 이상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 범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