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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50만명 시대' 대비 인프라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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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망 확충·환경친화도시 조성…미래성장 기반 마련

[아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은 15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50만 자족도시'에 걸맞은 도로교통망 확충과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아산시는 '50만 자족도시'에 걸맞은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건설교통분야를 발표했다.[사진=아산시] 2020.12.15 shj7017@newspim.com

2022년 12월 개통 예정인 천안〜당진 고속도로 아산〜천안 구간을 비롯해 연계도로인 아산IC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2022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 착공하는 인주〜염치 구간은 2025년 개통 예정이며 아산〜당진 구간은 2021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 6694억원이 투입돼 총 137.7km가 연장되는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4년 12월, 1단계(평택~부여) 구간이 개통된다. 시는 서부지역 주민 숙원 사항인 신창IC 신설과 세종〜아산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한다.

국도21호(아산 좌부〜천안 신방) 우회도로 개설, 국도 21호(도고 와산〜신창 창암)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국도 39호(유곡〜역촌) 확포장과 국지도 70호(음봉〜성환) 확포장도 추진 중이다.

충무교 확장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국도 21호 장존교차로 개선사업은 2021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고 국도 39호(장존〜외암민속마을) 확포장은 2022년 하반기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도 623호(밀두〜대음) 확포장은 2025년 준공, 지방도 624호(산동〜상덕) 확포장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천대로(풍기동〜남동) 확포장은 2021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철도인프라 확충분야로 수도권 전철인 탕정역(2021년 개통예정) 신설, (가칭)풍기역 신설 조기 추진으로 지역 발전 및 시민교통편익 증진을 이끌 계획이다.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2년 개통 예정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KTX·SRT·지하철 등 국가 메인 철도망이 구축된 천안아산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해 수도권 및 지방 간 교통,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산시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이다.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치수안정성 및 수변중심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해 곡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탕정지구(온양천 합류점〜봉강교), 배방지구(봉강교〜갈매리) 2개소에 대한 설계용역 착수 중이며 2027년까지 아산시 관내 국가하천 전 구간(4개소, 42.9km) 하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심지 주변지역 재해예방을 위해 온양천 2개 지역을 포함해 매곡천, 천안천, 초사천 등 5개 하천에 사업비 1343억원을 투자해 2025년에 사업 완료계획이다.

2020년 8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지방하천의 항구복구를 위해 온양천 송악지구 374억원, 약봉천 219억원, 금곡천 90억원 등 3개 지구 사업에 683억원을 투입한다.

아산지구는 역사문화거점 상징으로 시민체육공원, 은행나무길 명소화, 놀이마당을 조성하고 인주·강청지구는 지속할 수 있는 생태문화복원으로 생태관광시설, 테마생태공원, 억새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탕정지구는 이벤트 명소, 가족소통마당, 안심 숲을 조성하며 배방지구는 주민친화 복합체육 여가지구로 두물머리공원, 강변테마공원, 스포츠 광장 등을 조성해 역동적인 친수공간으로 만든다.

안성천(아산호) 쌀조개섬 생태 수변공간 조성으로 생태관광 거점지구를 구축하고 친수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수변 관찰데크, 자전거 통행로를 설치한다. 복원사업은 억새단지, 초원화, 초본류 식재 및 천변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34만 아산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 기반 마련과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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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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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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