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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 발의한 이동주, 재산권 침해 지적에 "코로나19 상생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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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시 임대료 0원, 집합제한시에는 절반
文 "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동시에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인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상생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지 않는다. 조세 지원이나 금융당국 협조를 구해 지원할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 14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금지기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했다.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 차임 50% 이상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임대인은 임대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 정부가 추진하던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법으로 제도화한다는 취지다.

이동주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입장에서 재산권이 중요할 수 있지만 재산권 행사도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상생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조항 대신 이원정책을 넣었다"며 "이에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조세 지원이나 금융당국을 협조를 통한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감액분 5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인데 이 대상 요건을 연임대료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생계형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중 살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원 폭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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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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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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