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까지 '착한 임대인' 대상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7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부동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정책자금 지원과 이들 소유 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 인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등이다.
임대업자(부동산업)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지만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동참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책금융은 최대 7000만원에 금리 연1.97%, 대출기간 최대 5년(2년 거치포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내달 6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착한 임대인'소유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