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시작…한동수 감찰부장 증인 출석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1:08

증인심문·의견진술·의결 등 산적…오늘 최종 결론 나올까
정한중 "시종일관 공정하게"vs윤 총장 측 "무고함 밝힐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차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등 결정을 위한 2차 심의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5 dlsgur9757@newspim.com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1분 경 도착한 정 교수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니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됐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 진술서 등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이번 증인심문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선 "(기피신청 과정에서) 저는 빠진 상태에서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0시19분 쯤 출석한 뒤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다 무고하다고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8명의 증인에 대해 모두 심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에서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징계위원이 5명이 된 상황에서 단지 심의 개시 요건 중 재적 과반수 출석만 있으면 된다는 조문만 갖고 예비위원 충원을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문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왕조시대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증인 중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출석했다. 한 부장은 '판사 문건 누구에게 받았나', '심재철 국장에게 받았나', '증인 출석 계기가 무엇인가', '정제천 신부 만난 뒤 재항고 사건 기각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질문에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며 회피했다.

윤 총장 측은 2차 회의에서도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상은 정 교수와 신 부장이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에 대해선 △징계 청구 후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우려가 있는 점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던 점 △법무부 피감독기관인 법무공단 이사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 계획이다.

신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 관련 관계자로 지목돼 왔다.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신 부장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건 관계자인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하겠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이처럼 이날 회의에서도 징계 청구를 비롯해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한 공방으로 심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전날인 13일에도 징계위 측에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와 제척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자리에 예비위원을 지명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사징계법에서 명시한 예비위원 3명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이번 징계위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 측은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 예비위원 선정 여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원 토론 및 의결 등 절차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1차 심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8명이다.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날 상황에 따라 회의를 속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어떤 증인이 나오지 않느냐, 증인심문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며 "원래는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인심문을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