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A(60)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인천 서부경찰서] 2020.12.10 hjk01@newspim.com |
그는 취업준비생인 아들 B(26)씨와 다투던 중 집에 불을 지르려다 아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것 같아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실제 방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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