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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게임물 등급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09:03

문체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률 개정안 11건 통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내년부터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이 공개되고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뉴스핌 DB]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진흥법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등과 같은 사건을 근절하려면 비위 체육지도자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2020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고 ▲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

◆ 게임 등급분류절차 설문방식으로 간소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의 의결을 통한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설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등급분류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의 소요로 개발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의 설문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급분류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게임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게임이 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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