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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체, 규모 커졌지만 재무전건성 여전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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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업체 90% 이상 집중
총고객환급의무액 선수금 대비 68.1% 불과
의무예치율 50% 상회, 안전담보 지침 등 보완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가 1년만에 14.1% 증가했지만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3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 38개사 중 89.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가 영업기간이 5년이 넘었다.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인 4개 업체 중 3개소는 신규 회원 유치 없이 기존 회원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년 대비 신규 등록한 업체도 없어 상조분야의 신규업체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건과 선수금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상위 17개 대형업체에 집중돼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사 중 10개사는 자산규모 1000억 이상으로 이들의 전체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82.3%(4조 286억원)를 차지했다. 총 계약 건 수도 전체 건 수 대비 81%(446만건) 수준이다.

자료를 제출한 37개 업체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평균 68.1%로 법적의무 보전율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기준일에 해당업체의 전체 고객이 해약을 요청할 경우 환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소비자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율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법적 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비율에 불과하고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돼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 간 차액인 선수금 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 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상 의무에 의해 환급해야할 금액과 법적인 의무로 보전되는 금액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하므로 소비자 피해 위험을 고려해 해당 금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지급여력비율)도 평균 88%로 전년동기(90.3%)보다 2.3%로 하락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은행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업체(1개소)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의무예치율 위반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소비자가 해약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약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예치금을 무단 인출했음이 드러났다. 시는 해당 업체 및 대표자를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상조소비자 교육 동영상도 확인 가능하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조업체에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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