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7일 법원 내부망에 글
"21일까지 불요불급 사건 재판·집행기일 연기 적극 검토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원도 사실상 휴정 조치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대법원은 7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당부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인겸 차장은 이 글에서 "수도권 법원의 경우 오는 21일까지 불요불급한 사건의 경우 재판·집행기일을 연기하는 등 재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의 경우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0인 이상 회의와 행사는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 외 사항은 공직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기존 권고 조치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
행정처는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예식장 운영도 중단한다.
이밖에 비수도권 법원은 주1회 이상 재택근무를 비롯한 기존 권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