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혐의' 현역 군인 3명·국정원 직원 1명 추가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 무인기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이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경합동조사TF는 10일 오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와 국가정보원 등 1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TF는 북한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알려진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오씨 후배 장모 씨, 무인기 관련 스타트업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 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중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이에 TF는 오씨 등 3명 일반이적죄 혐의와 관련해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 및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