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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2배 오르니 취득세 7배 껑충…"취득세율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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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하는 서울 아파트값…2013년 이후 4억→9억 '2배'
4억→9억 집값 오르면…취득세 400만→2700만원 '7배'
취득세 등 이사비용 증가→매물감소→집값상승 '악순환'
2014년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정부 "아직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몇년사이 폭등한 데 따라 취득세율 등 각종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보다 2배 올랐는데 취득세율은 그대로니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 질주하는 서울 아파트값…2013년 이후 4억→9억 '2배'

14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4억6632만원에서 지난 11월 9억3510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같은 기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5억567만원에서 10억2767만원으로 2배 올랐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이던 2013~2017년까지 집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중위매매가격을 토대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1.8%)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단독·연립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중위가격은 5억3100만원에서 7억1300만원으로 1억8100만원 올랐다. 3년 간 34.3% 뛰었다는 뜻이다.

◆ 4억→9억 집값 오르면…취득세 400만→2700만원 '7배'

집값이 오르면 취득세율도 따라 오른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 내집마련 부담이 커졌는데 취득세까지 덩달아 비싸졌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집값 구간별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9억원 초과 3%다. 문 정부 출범 초기 6억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가 현재 9억원으로 1.5배 오르면, 취득세율은 1%에서 3%로 3배 오르게 된다.

즉 지난 2017년에 6억원짜리 집을 산 사람은 취득세로 600만원을 내면 됐지만, 이 집이 9억원으로 오른 현재 시점에 산다면 취득세 부담은 2700만원으로 4.5배 높아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취득세 증가는 더 극명해진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4억663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취득세는 1%로 466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기준 중위가격이 9억3510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취득세는 3%를 적용해 2805만원이 넘게 된다. 취득세 부담이 6배 늘어난 셈이다.

◆ 취득세 등 이사비용 증가→매물감소→집값상승 '악순환'

집값이 비싸지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비싸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 구간별로 정해진 최고 요율에 따라 산정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 등이 적용된다.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최고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수료를 정하면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그에 곱하는 요율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더 비싸진다. 매수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 뿐만 아니라 무거운 취득세, 중개수수료까지 3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집을 파는 사람도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그만큼 집값을 더 올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 

이처럼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이 늘면 이사비용이 늘어나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 어렵게 되고, 시장 매물은 더 줄어든다.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서 취득세율을 낮춰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을 팔아서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기존 집을 팔 때 내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새 집을 살 때 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에다가 수천만원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며 "이사비가 너무 부담되니 사람들은 쉽게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고, 부동산거래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시장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며 "그런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니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취득세와 같은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단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확대시킨다"며 "정부가 재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세제 등 각종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정부 "아직 계획 없어"

과거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에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한 선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집값 폭등기에도 이같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1%포인트(p) 낮췄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했으며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인하했다.

다만 정부는 취득세율 구간을 낮출 계획이 아직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취득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취득세율 체계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세율을 조절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만약 집값이 다시 내려가면 세율을 이에 맞춰서 다시 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며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정상적 수준에 자리잡는다면 취득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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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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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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