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소득없는 은퇴세대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 사업·근로소득 없는 서울시민으로 공시가격 상승 부담을 덜어준다.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으로 9월 재산세에 적용하며 7월분 환급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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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맞춰 7월분 환급 방식도 검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없는 은퇴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상승분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 후보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런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시 25개 민주당 소속 구청장 후보도 참석했다.

재산세 증가분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없는 서울시민이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여건에 맞춰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한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 문제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없는 시민들"이라며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 후보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임기와 동시에 재산세 증가분 감면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근로소득이 없는지는 국세청 서류 제출 외에도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후보는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한다.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하나씩 착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