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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1:08

김종철 대표 "거대양당 미온적 태도, 회기 내 처리해야"
강은미 "15분 법안 심사한 180일, 산업재해로 585명 사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7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정의당은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김 대표는 "피해자들과 가족 여러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목숨을 걸 듯 행동하고 있지만 거대양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지만 오늘 국회 법사위의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없다"고 거대 양당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것을 거대양당에게 촉구한다"며 "김용균법 이전의 죽음도 거대양당 중심의 국회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 역시 "제가 제출한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80일 동안 이 법안에 대해 심사가 이뤄진 건 단 15분"이라며 "이 기간 동안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확인된 최소 숫자만 585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대통령이 통과 촉구를 주문하는 내용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중에도 없다"며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계획,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뿐인 공허한 말씀 말고, 277석의 책임 있는 교섭단체 간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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