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문화예술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문체부와 고용부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이에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직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제작을 기획하고, 현장예술인 간담회(4회)와 사업주 대상 설명회(2회) 등의 과정을 거쳐 7일 초판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또 예술계 현장에서 분야별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항목을 정형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해 예술계 서면계약 활성화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 사업주 등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예술현장과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운용지침서를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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