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관련 당부는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 민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법안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인 정무위와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법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통과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299인까지의 기업 현장에도 시행된다"면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등도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야가 법적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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