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주 만남·조국 재판부 불법사찰·감찰방해·정치적 중립 손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헌정 사상 최초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게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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