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주·정차 차량, 5분 이상 공회전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동절기를 맞아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공용주차장과 터미널 차고지 등 45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계도활동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 실시 [사진=광양시] 2020.11.23 wh7112@newspim.com |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주·정차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손장일 기후환경팀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친환경 운전 실천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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