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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반복되는데 즉각 분리도, 법적 근거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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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학대 증거 없으면 분리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 묻는 보호자도…경찰 '부담'
미국은 사법적 절차 없이 즉각 분리 가능
"경찰 아동학대 민감성 키우도록 전문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은 학대 의심 아동이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거나, 학대 정황이 있어도 멍이나 상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경찰 개입 여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1 alwaysame@newspim.com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156% 증가했다.

◆ 피해 아동 의사 묻고 외상도 확인돼야 분리 가능…현장에선 '부담'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 분리 등의 응급조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를 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된 경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문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외상이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역시 세 번의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은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학대를 했더라도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분리가 어렵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흔이나 멍 등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했을 때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도 경찰 입장에선 부담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할 경우 형사 고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 미국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가능…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마주하는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각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 정황이 발견됐을 경우 명확한 학대 증거가 없더라도 아이를 우선 분리한 뒤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어린입 모습 [사진=순천시] 2020.10.28 wh7112@newspim.com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선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각각 최고 무기징역과 7년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미국의 경우 분리 조치가 보다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한 '부산형 아동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의심 정황 신고 접수 후 출동한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아동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양육자가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로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분리조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보다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이 아동학대 민감성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상근 변호사는 "한 번 분리된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분리가 최선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분리가 필요한 긴박한 순간에 피해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부모의 이상 반응이나 주변 이웃들의 의견 등을 조사하는 훈련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 확대 정황,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얼마나 큰지 교육받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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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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