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로…아동학대 감소 영향 줄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20:3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20:30

자녀 징계권 조항 62년만에 삭제…체벌 원칙적 금지
복지부 "징계권 삭제, 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 영향"
일각에선 "체벌금지보다 학대자 분리조치 우선" 주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최근 학대가 의심되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자녀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와 아동단체들은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관련 입법과 상관없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적절한 체벌은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징계권, 가해자의 변명 근거…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자녀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민법 915조에 명시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62년만의 일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915조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당시 주요추진과제 중 하나로 '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들면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을 위한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부모의 징계권이 재검토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조항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가해자들의 방어 논리도 징계권이었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자녀를 사랑해서 과도하게 훈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가해자도 "거짓말 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훈육이었다는 주장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징계권 조항은 자녀를 체벌해서 상처가 남고 멍이 들어도 부모가 항거할 수 있는 근거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학대의 구분이 모호한 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따. 

다른 나라들도 체벌 금지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미 스웨덴 등 전세계 59개국이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4월부터 체벌 금지가 명문화된 개정 아동 복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 아동단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70~80%가 부모인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체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권은 법으로 체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벌을 정당화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체벌 금지보다 아동학대 대책 마련이 우선" 지적도

다만 법 조항 삭제보다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학대 의심아동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 조항만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등록 아동 중 상당수가 제대로 가정방문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간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학대 의심아동은 2만860명이었지만, 이중 가정 방문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25.1%인 5246명에 불과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유아 자녀를 키우는 A씨(30)는 "학대를 막고 싶으면 즉각 분리나 보호 조치를 하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부터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한 "체벌이라는 기준도 모호한 것 같다"며 "아이를 꽉 잡는 것도 체벌이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B씨(30)는 "학급 아이들 상당수가 가정에서 체벌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법 개정을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 "단순히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 효과있는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없다고 답했다. '사랑의 매'를 긍정하던 과거의 인식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B씨는 "법 조항이랑 상관없이 체벌을 안하는 사람도 많고, 체벌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도입이 필요하긴 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잠실에서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C씨(31)는 "아동복지를 전공했지만 실제 육아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훈육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전공생같은 지식이 없는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더욱 힘들 것"이라며 "징계권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