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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 지주회사 밖 계열사 161개 지배…"사익편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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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발표
전체 지주회사 167개…지난해보다 6개 감소
5년새 손자회사 12.5%p↑…"지배력 확대 수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161개의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0%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로 분석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20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로 분류된 167개 회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2022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지난 2020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지난해보다 6개 감소한 167개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개 늘었지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8개 감소했다.

◆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늘어…GS·효성 순

전환집단 수는 24개로 지난해보다 1개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뜻한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삼양그룹이 신규 편입되면서 전환집단 수도 1개 늘었다.

24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9.6%로 전체 996개 계열사 중 793개를 지주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편입률이 낮은 회사는 ▲농협 39.7% ▲부영 47.8% ▲한국타이어 56.5% 순이었다.

일반지주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1.18 204mkh@newspim.com

반면 전환집단에서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총 161개였다. 이중 80개(50%)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였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 34개까지 포함할 경우 114개(71%)에 달한다.

전환집단 중 체제 밖 계열사는 ▲GS 28개 ▲롯데 19개 ▲효성 17개 순으로 많았다. 이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았던 집단은 ▲GS 11개 ▲효성 10개 ▲한국타이어 10개 ▲애경 10개 등이다.

전환집단 중 금융지주집단 2개사(한국투자금융·농협)를 제외한 22개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9.5%에 달했다. 총수 지분율 또한 26.3%로 총수일가로의 지분율 집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5.25%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일반집단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았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체제밖 계열사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체제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자회사 중심 지배력 확대…"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총력"

167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4개, 5.9개, 0.8개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10.9개, 19.8개, 2.9개로 전년과 대비해 손자·증손회사 수가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회사 수는 지난 2015년 28.3개에서 2019년 35.7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손자회사의 경우 자·증손회사에 비해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5년새 12.5%p 증가했다. 전환집단이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손자·증손회사 전환집단 소속 비중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1.18 204mkh@newspim.com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4%, 82.8%로 공정거래법상 기준(상장법인 20%, 비상장법인 4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주회사 167개 평균 자산총액은 1조99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원 증가했다. 이중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지주회사는 48개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43개 중 33개가 포함된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은 33.9%로 지난해(34.2%)보다 소폭 감소했고 법상 기준(200% 이하)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지주회사는 16개였다. 부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는 ▲셀트리온홀딩스 161.8% ▲LSA홀딩스 157.8% ▲코오롱 154.3% 등이 분류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거래행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과장은 "지주체제 전환 대기업집단이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체제 내·외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상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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