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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옵티머스 로비 키맨' 신 회장 구속…"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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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13일 변호사법위반·배임증재 등 영장 청구
법원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고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55)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8시40분 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정오 무렵 종료했다.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관련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오전 10시10분경 법원에 도착했을 당시 신 전 대표는 '로비 혐의 아직도 부인하는 입장인가', '옵티머스홀딩스 회장으로 사업 주도했다는데 사실인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사 종료 후 오전 11시 57분경 법정에서 나온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 전했나', '로비스트는 아니라는 것인가' 등 질문을 시도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신 전 대표 역시 입을 꾹 닫은 채 변호인이 먼저 법정을 나가고 잠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신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배임증재, 상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최근 구속된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55) 씨와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기모(56) 씨와 함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옵티머스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김재현(50·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소개한 뒤 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전달하거나 옵티머스 '돈 세탁소'로 알려진 해덕파워웨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로비스트 3인방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 전 대표는 김 대표 등에게 법조계와 정치계, 금융권 등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 들어간 성지건설 횡령 사건과 관련해 김 대표 등에게 "옵티머스로 번지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말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는 김 대표에게서 서울 강남 N타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차량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신 전 대표는 정·관계 로비뿐만 아니라 '옵티머스홀딩스 회장' 명함을 사용하며 사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황도 파악됐다. 옵티머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업의 핵심 키(key)는 신 옵티머스홀딩스 회장"이라고 지목했다.

신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의 로비 대상과 경위,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 수사를 거친 뒤 사법처리 향방을 정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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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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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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