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로비스트 신회장, '옵티머스홀딩스 회장'으로 사업도 주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옵티머스 핵심 키는 신 회장…모든 결정권 가져"
주변에 청와대·정부부처 고위관계자 친분 과시
"옵티머스 김재현·이동열 등은 하수인 불과" 주장

[뉴스핌=김연순 이보람 장현석 기자]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55)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제 '옵티머스홀딩스 회장' 명함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 전 대표가 '옵티머스홀딩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관계 로비 뿐 아니라 사업 역시 주도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사업 관련 관계자들을 만날 때 옵티머스홀딩스 회장 명함을 건냈다. 서울 강남 N타워(신 전 대표 사무실)에서 사업 관련해 신 전 대표를 처음 만난 A씨는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홀딩스 회장 명함으로 파져 있었고 누가 봐도 홀딩스라면 지주회사 성격으로 이해했다"며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옵티머스 사업의 핵심 키(key)는 신ㅇㅇ 옵티머스홀딩스 회장이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11.17 y2kid@newspim.com [사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 명함]

신 전 대표가 옵티머스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다. 김재현(50·구속기소)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45·구속기소)씨는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옵티머스의 한국마사회 관련 일을 도맡아온 로비스트 기모(56) 씨 역시 신 전 대표와는 '수직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 등 옵티머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재현이랑 이동열, 기모씨는 (신 전 대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수직적인 관계였다"며 "(옵티머스) 사업 투자에 대한 모든 결정은 신 전 대표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대표와 관련) 형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다 회장님이라고 했다"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신 회장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 들어간) 성지건설 횡령 사건이 옵티머스로 번지는 것을 내가 막았다"는 말을 김재현 대표 등에게 했다고 한다. 그는 평소 주변에 검찰 수사관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 현직 부장판사는 물론 여당 정치인 등과의 친분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히 청와대 고위관계자 B씨와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 C씨와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강남N타워 사무실과 롤스로이스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 앞선 A씨는 "N타워에 가면 안에서 안 열어주면 안 열려 미리 예약해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다"며 "사무실 내부에 영업부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오픈되지 않고 전체가 칸막이였다"고 회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신 전 대표를 변호사법위반, 배임증재, 상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최근 구속된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55구속)씨와 달아난 기모씨와 함께 스포츠토토,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