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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진성준 의원 혐의 부인..."선거운동 아냐"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2:22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2:22

혐의 부인..."선거 운동이라고는 생각 못해"
"검찰, 경쟁 후보자 사무국장 진술로만 기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alwaysame@newspim.com

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치활동 속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봤다"며 "진 의원은 처벌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경쟁 후보였던 지역구 사무실 직원이 진 의원을 쫓아다니면서 채증활동을 했다"며 "검찰이 경쟁 후보 사무국장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기소를 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약 1년 전인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공로잔치에서 자신의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력을 홍보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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