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도 벌금 30만~70만 원을 선고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0.10.14 leehs@newspim.com |
윤 의원 등은 총선 출마 전부터 당원들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을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위해 연하장과 인사장을 발송하고 신도들 출입이 잦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위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당선 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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