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0년 2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자동차 2만4983건 10억 7100만원, 시설물 216건 800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 9월 고지하고 5월, 11월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0.11.16 wh7112@newspim.com |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취해지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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