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9일 "전날(18일)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2023년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변호사로부터 현금,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A부장판사가 금품의 대가로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