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상속세 부과 문제점' 보고서 작성
"상속세 줄이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지만, 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20% 할증이 적용되면서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 사실상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한경연은 '징벌적 상속세'로 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보고서는 고(故) 이건희 회장이 유족에게 상속하는 상황을 가정해 각국의 세율을 따져 비교분석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가치 추산액은 18조2000억원 상당이다. 상장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세명에게 상속하면 한국의 실효세율은 58.2%, 미국은 39.9%였다.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하기까지 과세가 연장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는다. 결국 상속받을 당시에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인 셈이다.
이같은 상속 비율을 토대로 계산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한국에서 상속받을 경우 10조590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7조2747억원이고 호주나 스웨덴은 추후 자본이득세를 내면 된다.
보고서는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현재 50%인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ellyfi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