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04 leehs@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기재부는 조세형평성을 보는 경향이 있어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고 금융위 입장에서는 시장만 보고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따른 여당의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민원이 있어 기재부와 논의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여러 고민을 했고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 부처로서 수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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