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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위반' 실내놀이·여가용품 40개 제품 리콜명령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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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한 실내 놀이·여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4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또는 권고(173개)했다.

우선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어린이 완구인 액체괴물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과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제품과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도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1개 제품과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를 1.2배 초과한 1개 제품 등 실내용 텐트 5개 제품도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과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s 이하)에 미달한 1개 제품 등 트램펄린 13개 제품도 수거 명령이 조치됐다.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개,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발욕조 2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과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도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pH기준 위반(중결함)과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 온라인 맘카페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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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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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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