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험인증 도입 설명회 개최
KS인증부터 순차적 11개 분야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인정 심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심사 방식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표원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한국공업표준규격(KS)·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KS 인증 정기심사 유효기간 연장 425건, KC 인증 공장심사 유예 154건 등이다. 임시조치 시행결과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굳이 현장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산업부는 KS인증과 한국인정기구(KOLAS)교육 등 각종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인증기관과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특히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 및 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했다.
KS 등 8개 인증제도와 KOLAS 등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에 대해 현장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안정성이 확보되는 IT시스템 구축, KS인증심사원·KOLAS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을 추진한다.
국표원은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 마련, 모의 비대면 심사 실시 등 비대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인증심사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공장심사와 해당 제품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한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 및 추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KS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시행돼 코로나19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기업들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대면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시켜 기업들이 신뢰도 높고 편리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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