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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표원 접수 사고제품 65%가 전기용품…화재·화상 절반 넘어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1:33

1년간의 제품사고 조사·결과 '제품사고이야기 WHY' 발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접수된 사고제품의 64.9%가 전기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화재 및 화상이 52.7%로 가장 많았다.

국표원은 지난해 제품사용 중 발생한 다양한 사고 사례와 제품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국표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신고를 접수해 조치한 사고 사례는 74건으로 전기용품 사고가 48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으로는 화재 및 화상 39건(52.7%), 유해물질 12건(16.2%), 열상 8건(10.8%), 골절 4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기술표준원이 접수·처리한 사고 유형 [자료=국표원] 2020.09.16 fedor01@newspim.com

접수된 74건의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 후 리콜 2건, 개선의견 통보 3건, 불법조사 의뢰 10건, 유해정보 수집 4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고사례 중 국민들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5건의 사고에 대해 사고내용, 진행 과정, 조치 사항,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에 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전기온수찜질기의 경우 제품 축열(뜨거운 열을 모아둠)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KC인증 확인 결과 인증 취소된 제품으로 밝혀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제품조사 후 판매중지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모퉁이를 돌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조사한 결과 제품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h를 초과한 제품으로 밝혀져 안전조치를 위해 사용중지와 리콜명령(제품 수거등)을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엮어 발간했다"며 "책자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제품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를 학교와 소비자단체 등에 우선 배포되고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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