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WTO TBT 위원회서 성과
수출기업·업종별 협·단체와 공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해외 기술규제 해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국내 기업 수출애로를 해소했다.
우선 EU가 도입한 TV와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없했다. 11월부터 시행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국표원은 EU측에 시험방법 공표와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다.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인도가 시험소 부족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를 수용했다. 인도는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해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해 인도가 수용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해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했다.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U)가 내년 도입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기업의 애로를 전달했 EAEU는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시험방법 및 라벨링 정보, 도안 및 세부지침, 시험소 정보 부재에 대해 시행유예와 전환기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EAEU측은 2022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무효화된 시험방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했고 EAEU측은 이를 받아들여 향후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 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가 큰 초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해 EAEU측은 2024년 혹은 2025년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1~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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