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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환전한 외화, 택배·항공으로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0:28

ATM·창구거래로 소액해외송금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택배와 항공사 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집근처 ATM에서도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4일에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진택배가 택배업계 최초로 다음 달부터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의 한 한진택배물류센터. 2020.10.26 kilroy023@newspim.com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환전 및 송금의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허용된다. 또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필요한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먼저 정부는 은행과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가 환전 및 해외송금 사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와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액송금업자는 건당 5000 달러, 고객 당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해외송금 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나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또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 운영업자를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객이 외화를 송금하려는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경우 소액송금업자는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ATM, 창구 거래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공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밖에도 기재부는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서비스 출시에 앞서 규제 적용여부를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 해당여부를 확인해 회신하기로 했다.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도 실시한다.

앞으로 기재부는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등 외환감독기관과 함께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 1분기 중 운영될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의 대상과제는 올해 12월 중 접수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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