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환율·금리 변동위험 등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변동 기대감으로 고수익상품 투자심리가 커지고, 보험사의 신규수익원 창출이 맞물리면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323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57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는 외화보험 상품 구매시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임을 유념하고 ▲환율 변동시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며 ▲해외금리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 및 설계사도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화보험 판매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보험과 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