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성토장된 환노위 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7:48

노웅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여부 전수조사해야"
양이원영 "유족이 산재 입증 어려워…공단이 앞장서야"
윤준병 "산재보험, 최소 안전띠…적용 사례 점검해봐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택배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윤준병·양이원영 의원 등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주축에 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특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 현장에서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일 과로사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용자 측이 대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씨 유족들은 산재보험을 한푼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하루 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 적용 신청서 모두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방해변 인근 발전소 건설로 해안가 모래들이 쓸려나가 침식되며 해안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이 확인됐기에 공단측에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7일 사망한 한진택배 근로자와 관련해 "부검결과 혈관질환으로 확인됐다. 지병에 의한 사고라고 해도 과로사로 볼 수 있는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택배 측은 "김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하루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과로사 여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들다"면서 "재해조사와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과로사 여부, 산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양 의원은 "회사가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유족이 산재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사용자 책임 입증을 공단에서 해주고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택배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정황을 포착하고 문제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파주제일대리점이 제출한 소속 택배근로자 41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중 일부 글씨체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대리점은 지난 4월 택배근로자 1명이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은 일감을 좌우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택배노동자들의 자발적 신청이 확실한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 산재보험 적용 사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산재보험이 안전띠 역할을 하고 있다. 산재적용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보험적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모든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