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소송해도 안주는데…"형사처분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8:2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8:20

양육비 이행률 1/3에 불과…"소송해도 돈 안 줘"
해외는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분 규정 존재
국내도 내년 5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이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 추진보다는 강력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여성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이나 감치, 채권 추심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의무자가 끝까지 버티면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 합법화보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압박할 수 있는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36.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신상 공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양육비 문제를 일부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가면서 마치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라며 "신상 공개 등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가가 나서서 구상권 청구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양육비해결모임 사무국장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도 피해 다니면, 그 공개 내용을 보지 않으면 그만이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분을 하거나, 보다 명확한 감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은 '감치 명령'이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김 국장은 "감치 명령 역시 재산을 숨기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감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진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의 피해가 좀 더 줄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 감치 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한 한계가 있다.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형사처분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벌금·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사처분 규정이 존재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 발간한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해 경중에 따라 형사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0달러(한화 약 566만원)가 가능하다. 로드아일랜드주의 경우 1만달러(한화 약 1132만원) 연체와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최장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독일은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하면 최장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프랑스에서는 1만5000유로(한화 약 1900만원)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이혼 및 별거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대표는 법정을 나와 "저의 경우 배우자와 헤어진 22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8번 소송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 다니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도망 다니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참하게 쫓아다니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힘써달라"고 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