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혼 및 별거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6.18 hakjun@newspim.com |
재판부는 "강 대표는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씨에게 허위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 사건은 허위사실 여부, 허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강 대표의 행위에 대해 사건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유념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강 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강 대표는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향해 "재판부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비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양육비를 받으려고 전 배우자를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가장 강한 제도가 감치인데, 감치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신상공개법 입법화된 게 아니라 고소가 계속 들어올지 모른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를 비참하게 쫓아다니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페어런츠'를 만든 후 지난해 6월 남성 A씨가 20여년 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