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절차에 성실히 따르겠다…출석 일정은 변호사와 협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되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 역시 이번 결과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그는 '예상했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긍하며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겸허히 따르겠다. 의원들 선택을 존중한다. 앞으로 성실히 따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남은 절차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일정을 잡아 (검찰에) 출석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며 "변호사와 (협의)해서 (자진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중엔 회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제가 가고자 했던 날은 수사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국회 회기 중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은 기소됐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혐의 와 관련해선 차후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 출석 일정과 관련해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영장이 나오기 전 출석하는 모양새가 낫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별도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