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중징계 비율 20.9% 뿐…초중고 교원 비율은 더 낮아"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필요, 제도적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이 631건 발생했지만, 이 중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수업 배제 비율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비위 사건 중 파면이나 해임된 비율은 20.9%(132건), 수업배제 비율은 1.6%(10건), 전출·전근 조치도 2건 뿐이었다.
강 의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비율이 낮다"고 하면서 수업 배제나 전출·전근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더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2020.10.27 dedanhi@newspim.com |
그는 "성비위 문제에 가장 예민하면서도 대응력이 약한 초중고 교원만을 놓고 보면 중징계, 수업 배제나 전출·전근 조치 비율은 더 낮아진다"며 "이는 성비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과 가해자 교원 간 분리조치를 통한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려는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라고 힐난했다.
이어 "성비위 교원의 징계는 철저하게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이라며 "해당 교육청들이 교원 성비위 문제를 학생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 대상 교원의 성비위 징계의 핵심은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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