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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위, '백신국감'으로 마무리…정은경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종합)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21:5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8:13

야당,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사고에 "중단해라" 질타
'의사 국시'서 여야 충돌…여 "원칙 따라야" vs 야 "구제해야"

[세종=뉴스핌] 정승원 김은빈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나오는 사망자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며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본과 4학년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의대생 구제 문제는 공정성과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백신 국감된 복지위 종합 국감..정은경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은 독감백신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독감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집중됐다. 이에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접종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독감 백신 후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질병청의 입장은 원인 규명 전까지 접종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원인규명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사람의 주사기를 회수해 무균 검사, 톡신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수검사 등 물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접종 중단보다는 이번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때 잘 알려진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해서도 확인했다"며 "독성물질에 대해서도 검정을 통과했고 56만명 이상 접종을 받았지만 중증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예방접종사업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송구하다"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신과 이번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접종 중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백신 접종 후 사망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노인이 한 해 20만4000명이 사망했다. 이를 하루 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560명인데 이번에 사망한 분들 중 절반도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신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경찰청에서도 사망 원인 확인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청장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감사 중인 오후 3시 30분 경 국감장을 이석했다.

여야 간사단의 합의로 정 청장이 감사를 받기 보다는 현장에 복귀해 백신 접종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더라고 해도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 청장은 복귀해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의대생 구제 문제 두고 여야 대립...지역의사제 효과도 논란

여야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를 두고서도 맞섰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을 우려해 정부가 사적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두고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것이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향후 수급에 문제없는지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의대생 구제는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포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복지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대생의 구제 문제가 의정 합의문에 포함돼 있나. 의대생 구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가 돼선 안 된다"며 "합의문 내용에도 없는 조건을 전제로 협의체 구성이 난관에 부딪히게 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공정성과 원칙의 문제다.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확보 시 지역에서 근무할 인력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현영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지역의사제로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문제는 분배의 문제"라며 "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되는 의사는 지역의 1차 진료 담당을 하게 된다"며 "흉부외과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도입을 통한 해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2020.10.21 hjk01@newspim.com

◆ 아동학대 관련 질의도 이어져…"다시는 아동학대 없어야"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전날 숨진 '인천 라면화재' 사건의 동생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인천 사건 동생의 조문을 갔다고 밝혔다. 그는 "8살짜리 천진난만한 얼굴이 영정 사진으로 나와있는데 내일 새벽이면 이승에서 모든 것을 접고 한줌의 재로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에 반성을 했고, 다시는 우리 땅에 아동학대, 아동방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하늘로 떠난 인천 8세 아동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입양, 보호 등 현장을 가보시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며 "제대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청년 부모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015~2019년 아동학대 사망 가해부모의 75%가 26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30세 이하 청년부모"라며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청소년 부모에게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에게 사례과니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청소년 부모가 아니어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외의 여러가지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청소년은 그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치매전문병동 3분의 1은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내실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매전문병동의 인력기준도 지적했다. 현행 기준은 치매 관련 전문의 인력 기준을 병동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 100명당 의사 3명으로 구체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1명당 치매환자 130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라며 "병동 장비 지원에서 나아가,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관련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동을 갖추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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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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