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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초등학교 505곳 권리제한 등 3904건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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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점검 결과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했다.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news2349@newspim.com

경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50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점검,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3904건의 개선할 사항을 찾았다.

학생생활규정 591건, 학생선도규정 1961건, 학생자치규정 1240건,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12건이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점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학생생활제규정 개선 지원단을 운영했다.

지원단은 학생생활업무 담당 장학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과 전문강사, 인성부장 등을 중심으로 2018∼2019년 지원단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25명의 교원으로 구성했다.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국제규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점검 방법에 대한 연수와 협의를 실시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였다.

지원단의 개별검토와 교차검토, 업무담당자의 마지막 점검 후 최종결과를 505개 모든 초등학교에 통보했다.

권고내용은 △학교생활에서 가지는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포함 △반성문, 서약서 등의 의무 작성을 삭제하고 성찰의 기회 제공 △개인 소지품 검사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할 것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는 구체적으로 작성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도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 가능함을 명시 △학교규칙에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완할 것 등이다.

권고에 따라 단위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을 확정하면, 학교 정보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경남도교육청은 12월 말까지 1차 보고를 받고, 내년 2월 말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3년간의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담결과를 반영한 '2020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개정해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199개 고등학교에 3472건, 2019년 264개 중학교에 3470건을 개정 권고한 바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사의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이 된다"며 "경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생활제규정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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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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